이영 의원 "SNS 상거래, 불법행위 중 60%가 뒷광고"

공정위서 받은 자료 분석...현 부당행위 제재안 정비해야

홈&모바일입력 :2020/08/20 17:08    수정: 2020/08/20 17:12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는 총 458건이고 이중 277건(60%)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위법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일 이영 의원은 "SNS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로, 소비자들은 광고가 광고인 줄도 모른 채 기만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관련 법률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이 있고, SNS 마켓은 ▲국내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기타통신판매 등의 판매유형을 뜻하는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네이버카페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 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 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은 오히려 법망에서 자유롭다. 

공정위는 "광고를 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7년 2093건, 2018년 2387건, 2019년 3307건, 2020년 8월 기준 1879건으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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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은 "2019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인데 그 중 SNS 광고 시장 규모만 무려 5조원에 육박한다"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