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조사해야”...코스포, 진정서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해당되는지 조사해 달라”

인터넷입력 :2020/08/19 08:26    수정: 2020/08/20 08:47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도 문제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시장 지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19일 제출했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n-App Payment 이하 '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자료사진(제공=픽사베이)

과기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한다.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다.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는 것이 코스포 설명이다.

코스포 측은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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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