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제정

14일 각계 의견수렴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카테크입력 :2020/08/13 16:49    수정: 2020/08/14 07:08

국토교통부는 연내 ‘자율자동차 윤리지침’ 제정을 위해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국토부는 2017년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앞으로 상용화하는 자율주행차가 우리 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활성화에 필수적인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시연에 성공한 자동차.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 내용은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 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 할 것 등이다.

또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하는 한편 올바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나오면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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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르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지난달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 실장은 이어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