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 정규직 분류 강행 땐 사업 중단"

호스로샤히 CEO, "캘리포니아 지역선 일시 휴업" 선언

인터넷입력 :2020/08/13 08:51    수정: 2020/08/13 08:59

'우버'가 운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라 호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우버 영업을 잠정 중단하겠더고 밝혔다.

우버가 영업 중단이란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전날 나온 법원 판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우버도 AB5법 규정대로 운전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신분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호스로샤히 CEO는 "법원이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라고 한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경우 우버는 몇 달 동안 임시 휴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이 재심을 하지 않는다면 (재분류 발효 기간 내에) 운전자들을 정규직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씨넷)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우버와 또다른 공유 자동차 업체 '리프트'의 운전자들을 10일 이내에 정규직원으로 재분류하라고 판결했다. 두 업체가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할 경우 복리후생과 실업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두 업체는 당일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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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엔 11월로 예정된 '발의안 22'에 대한 표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 및 배달 회사의 운전자들에겐 정규직 분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우버 다라 호스로샤히 CEO는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 호스로샤히는 뉴욕타임스에 우버 등 기업들이 유급 휴직이나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관리 혜택에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지불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