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도시·국립공원 생태조성 방점

정부,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도 구축…관련 법·제도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0/08/12 15:50    수정: 2020/08/12 16:07

정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만들기에 나선다. 도시 내 훼손된 자연환경과 국립공원의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또 야생동물 유입-판매-유통 등 관리체계를 손봐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략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일자리 정책인 '그린뉴딜'의 8대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사진=Pixabay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개소·국립공원 16개소 복원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의 목표는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이다. 도시·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우선 환경부는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지역 25개소를 선정해 2025년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습지 등 법적 보호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엔 도시와 근교의 생태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를 설정한다. 체계적인 복원이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한다. 국립공원에 대해선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개소를 2025년까지 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인수공통감염병 차단

국내에 유통되는 야생동물의 현황과 질병 이력을 관리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해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관리대책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복원사업의 원칙·기준·추진 절차를 비롯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전문 인력 투입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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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도 법제화한다.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와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라며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