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10대 기업,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비중高"

"국내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中企에 큰 부담"

디지털경제입력 :2020/08/09 12:00    수정: 2020/08/10 08:11

국내 기업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시행령 시행(1월)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6년 넘게 장기재직 중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5개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별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고 우리나라는 4.1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짧게 나타났다. 이는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개정 시행 이전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개정령 시행 이후 개최된 정기주총 결과(3월)를 반영할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1.9년으로 단축되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짧은 수준이 됐다.

(자료=경총)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9일부터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라 한 기업에서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 재직이 금지됐지만, 해외 주요국 사외이사들은 능력에 따라 장기재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과반수가 장기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초과 재직 사외이사 비중은 국가별로 미국 57.0%, 독일 39.0%, 영국 36.7%, 일본 22.2%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우리나라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가 미국에 도입될 경우 절반 이상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비교 대상국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영국이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통해 사외이사의 적정 재직기간을 최대 9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만 사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가 인정돼 조사시점 당시 재직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재직 사외이사도 8.9%에 달했다.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CEO, 임원 등)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교수 등 학자 출신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인 비중은 비교 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료=경총)

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기업에서 길었으며 올해 사외이사 교체로 인한 평균 재직기간 감소 폭도 시총 하위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최근 시행된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가 중소‧중견규모 상장회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정기주총 이전(시행령 적용 前)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인 하위 20대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6.2년)이 대기업인 상위 20대 기업(3.7년)보다 길었고, 6년 초과 재직자의 비중도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가 교체 및 신규선임됨에 따라 시총 상‧하위 40개사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대폭 단축(4.3년→2.1년)되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인 하위 20개사(6.2년→2.5년, 3.7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상위 20개사 3.7년→1.8년, 1.9년↓). 이는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부담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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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요국과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기존에도 길지 않았으며, 선진국에 없는 일률적인 재직기간 규제 신설이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과 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융복합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 사외이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