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검언유착 보도 사전인지 허위사실...법적대응”

통화내역 공개하며 관련 의혹 전면부인

방송/통신입력 :2020/08/06 16:12    수정: 2020/08/06 16:1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두고 MBC가 보도하기 전에 통화했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월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기초로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는 물론이고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난 5일 새벽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의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방송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알린 점이 파장을 일으켰다.

권 변호사는 또 “곧 삭제할 겁니다. 누구도 어디 퍼가지 마십시오. 소송 겁니다”라고 밝히며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송을 관장하고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SNS 글을 남기자 일부 언론과 미래통합당은 한 위원장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한 위원장은 장관급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반면, 한 위원장은 당일 통화내역을 직접 공개하며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뒤 1시간 이상 지난 9시9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는 검언유착 의혹 관련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해 지난 3월 채널A 재승인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당시 방통위는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채널Y(연합뉴스티브이), YTN(와이티엔) 등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여부를 우선 의결하고 채널A(채널에이), TV조선(조선방송) 등 종합평성채널의 재승인 안건은 청문절차와 추가확인과 검토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TV조선의 경우 재승인 심사 항목 일부에서 심사 기준에 못 미치는 과락이 발생했고,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이 생기면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의견청취 등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