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격…애플 시리, 1조7천억 특허소송 당했다

AI전문업체 샤오이,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에 제소

홈&모바일입력 :2020/08/04 17:36    수정: 2020/08/04 20:0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공지능(AI) 비서 시리 때문에 애플이 소송을 당했다. 애플을 제소한 것은 중국 AI업체 지젠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다.

중국업체 지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3일 중국 고등인민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고 미국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젠은 애플이 시리를 만들면서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샤오이 로봇으로도 불리는 지젠은 자신들이 2004년 출원해 2009년에 취득한 특허기술을 애플이 시리에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씨넷)

이번 소송에서 지젠은 애플에 100억 위안(약 1조 7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제품 제작, 사용,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두 회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젠은 지난 2012년 애플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은 샤오이로봇를 상대로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샤오이로봇의 승리로 끝났다.

자연어처리 기술 전문기업인 샤오이는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또 다시 애플을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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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 대해 애플 측은 “샤오이의 특허는 게임과 인스턴트 메시징 기술과 관련이 있다”면서 “시리는 샤오이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샤오이 측이 또 다른 특허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