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의견 수렴

6일 포항시청에서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0/08/04 16:02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6일 오후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장원부 전경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2020년 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 진행중이다.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와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 설명, 참석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 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와 손 소독 등 예방대책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