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TT 법제도 연구 논의 시동

최소규제 원칙 아래 공공영역 고민

방송/통신입력 :2020/07/31 11:45    수정: 2020/07/31 1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라 미디어 시장 구조 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31일 발족했다.

연구회는 미디어, 법, 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OTT 법제도를 두고 정부는 그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성장 초기단계며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온라인 광고는 성장하고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는 것처럼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와 구조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OTT를 방송법, IPTV법에 포섭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제도 개편 방향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날 연구회 첫 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종원 본부장은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 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최근 열린 국내 유일 OTT 연구단체인 한국OTT포럼의 세미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 중심으로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도 OTT 법제도를 두고 최소규제 원칙으로 공적 책무를 논의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며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