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CVC 보유 가능해졌다

정부,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지분 등은 제한

중기/벤처입력 :2020/07/30 18:24    수정: 2020/07/31 08:42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한다. 대신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투자처 관련 제한을 뒀다.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현재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현재도 CVC 설립이 가능하다. 실제 대기업 64곳 중 15곳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법적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며,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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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하면 안 된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며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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