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교보생명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했다. 이달부터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 창구에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면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안내 중이다.
또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콜센터로 계좌 등록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이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인터넷 창구 이용 시 교보생명과 거래 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용을 제안하며,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이용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늘어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천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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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모든 보험계약 지급을 중지하는 ‘원스톱 지급제한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도 커졌다"면서 "안내를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