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과징금 647억원 부과

통행세 거래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총수·경영진·법인 고발

유통입력 :2020/07/29 12:21    수정: 2020/07/30 07:36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법인과 총수·경영진을 통행세 거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기업집단 SPC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조사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샤니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샤니 상표권을 무상사용하게 했다.

또 2012년 12월 28일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가 생산계열사의 원재료·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 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해야 했다.

SPC 계열회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거래 구조

특히, 밀가루는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2017년 97%)을 삼립에서 구매했다.

기업집단 SPC는 통행세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사실상 통행거래세를 지속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지원행위로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고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중소기업 경쟁사업자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기업집단 SPC는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어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PC 내부자료를 조사한 결과,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로 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높인 셈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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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삼립이 291억4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파리크라상(252억3천700만원), 에스피엘(76억4천700만원), 샤니(15억6천700만원), 비알코리아(11억500만원) 순이다.

정 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 귀속된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그 이익이 소비자나 중소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