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이통 3사 불·편법 행위 공정위에 제소키로

29일 LG유플러스 시작으로 SKT·KT도 추가 제소

방송/통신입력 :2020/07/24 15:51    수정: 2020/07/25 13:04

과도한 장려금 차별·임의적인 차감 조치 등의 불만을 제기해 온 이동통신 유통대리점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통대리점은 오는 29일 LG유플러스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일선 대리점이 겪은 실제 부당행위 사례를 취합한 이후 SK텔레콤과 KT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에 대한 공정위 제소 계획을 밝혔다.

KMDA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KMDA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지원금 차별 정책과 일반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 등 불·편법 행위로 이동통신 유통점을 불법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며 “차별을 받는 유통점을 오히려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이통사에 대해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MDA는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차등적인 지원금 제공을 통한 유통망 차별과 이용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제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행위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KMDA 관계자는 “전국 유통점으로부터 이통3사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실사례를 확보한 이후 각 사업자별로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첫 시작으로 오는 29일 LG유플러스가 부속 계약을 통해 대리점에 재계약 불가 통지한 사례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수료 지급 지연 및 카드 수수료 지연 관행에 대해서도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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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는 “유통점에 제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임의로 지연하고, 카드 수수료를 최장 57일 뒤에 지급하는 등 거래 관행에 대해 현재 공정위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며 “분쟁 조정을 통해 이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MDA는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이통 3사의 불·편법 행위를 이번 기회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KDMA는 “오늘날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들의 이미지가 저해된 원인은 이통3사의 불·편법 행위 때문”이라며 “이통사의 과욕을 이젠 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