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문쿨답]10명 중 6명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처벌 수위 약하다”

10명 중 4명 "구매자에게 환불 또는 배상해야”

인터넷입력 :2020/07/24 15:05    수정: 2020/07/24 16:49

자사의 안마의자가 키성장과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일반 소비자들은 바디프랜드의 거짓광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됐을까. 또 공정위 제재 수위에 어떤 의견을 보일까.

설문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이번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이슈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회사가 해당 제품 광고를 보고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또는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6명은 공정위 제재 수위가 낮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안마의자 인지도 1위 바디프랜드...2위 코지마, 3위 휴테크

바디프랜드 '하이키' 광고 이미지.

지디넷코리아는 모바일 리서치 전문 플랫폼인 오픈서베이와 함께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바디프랜드 공정위 제재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20~50대 남녀 3천663명 중 1천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3.10%p(95% 신뢰수준)다.

본 설문 진행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안마의자 브랜드를 보기로 나열한 뒤, 알고 있는 브랜드를 모두 골라달라고 했다. 그 결과 바디프랜드가 85.6%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코지마(74.1%) ▲휴테크(44.1%) ▲세라젬(40.5%) ▲브람스(22.0%) ▲인클라우드(10.9%) 등이 선택됐다.

안마의자를 렌탈 또는 구매해봤거나, 선물해본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없음’이 76.6%로 가장 많았고, ‘구매 경험이 있다’(12.7%), ‘렌탈 경험이 있다’(8.3%), ‘선물해본 경험이 있다’(5.8%) 순으로 조사됐다.

안마의자를 새로 구매한다면 가장 눈여겨 보게 되는 요인은?

안마의자를 새로 구매한다면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중요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마 부위 등 효과’(42.4%)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격(25.6%) ▲애프터서비스(11.8%) ▲브랜드 이미지(8.0%) ▲기업 신뢰도(6.2%) ▲광고 모델(2.5%) 순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로 키크고 집중력 향상?..."불가능" 35.1% vs "가능" 18.4%

거짓광고로 문제가 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를 본 적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본적 없다’는 응답이 53.6%, ‘본 적 있다’는 응답이 46.4%를 차지했다.

바디프랜드 '하이키' 광고 시청 경험 유무는?

이어 해당 광고처럼 안마의자를 통해 아이의 키가 더 큰다거나 집중력과 기억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단, 응답자들에게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했다.

그 결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다.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35.1%로 뒤를 이었는데,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응답도 18.4%로 적지 않았다.

안마의자를 통해 키가 크거나 기억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몰랐다" 75.5% vs "알았다" 24.5%

그 다음 바디프랜드가 공정위로부터 거짓광고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하이키의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기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이유라고도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제재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 같은 이슈를 알고 있었는지 물어본 결과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75.5%로 월등히 높았다.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5%에 그쳤다.

과징금 2천200만원 적정성 논란..."적다" 61.3% vs "적정한 수준" 13.5%

이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2천200만원)가 적다는 논란이 있어, 응답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바디프랜드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약 4천800억원인데, 거짓광고로 1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과징금은 이익의 0.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천20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이에 응답자들은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엔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생각한다’는 보기를 가장 많이 선택(61.3%)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1%,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등이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 생각한다’ 응답이 13.5%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에는 ‘10억 훔치고 압수 없이 200만원 벌금만 낸 거라 생각한다’가 올라왔다.

회사 대처법은?..."구매 고객에게 환불 또는 배상" 43.4%

나아가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사 직원들 대상의 시험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회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해당 제품 광고를 보고 구매한 고객들에게 환불 또는 배상해줘야 한다’는 보기를 가장 많이 선택(43.4%)했다. 이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대외적으로 약속해야 한다’(28.2%), ‘바디프랜드 제품을 쓰는 모든 고객들 대상으로 환불 또는 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따르면 된다’(10.5%) 응답순이었다.

바디프랜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타 의견에는 ‘외부기관에 임상시험을 다시 해보고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환불 또는 배상진행’, ‘사과문을 공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고객들에 대한 환불 및 배상 진행’,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따르고 사과문 게재, 본 제품 구매 고객에게 소정의 사과금 지불’ 등의 글이 올라왔다.

거짓광고 이슈, 기업 이미지 영향은?...부정적 75.1%

이번 바디프랜드의 거짓광고 이슈가 제품 또는 기업 이미지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평가형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75.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률은 5.6%에 그쳤다.

앞으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할 경우, 또는 선물할 경우 바디프랜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43.1% 응답자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과 성능 조건이 맞으면 구매하겠다’가 29.4%,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가 27.5%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가격과 성능 조건이 맞으면 구매하겠다’ 보기는 전업주부(32.4%)의 응답률이 타 집단 대비 높은 반면,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 보기는 상대적으로 무직 및 기타(36.3%) 응답자에게서 높았다.

이번 설문과 관련한 자세한 결과는 ☞오픈서베이 설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