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금융위 소비자 보호 안일했다"

시민단체 및 학계 사후 처벌 강화 및 금소법 강화 필요 주장

금융입력 :2020/07/21 16:45    수정: 2020/07/21 16:45

약 5조6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 규제의 방역을 담당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안일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금융위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들로 나선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둘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이동기 정책위원장은 "금융산업은 규제를 완화하면 1~2년 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산업 민감성이 높은 산업인데 사모펀드 사태는 조달·진입·레버리지·운용 등 규제의 모든 것을 풀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금융위의 거버넌스 자체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기 정책위원장은 "금융위의 비상임위원회에 업계 의견만 대변하는 이들 외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 단체와 같은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도 "어떤 시스템도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대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금융위 거버넌스 문제를 집중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동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나 "규제 완화는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안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며 "사고가 터졌을 때 강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더욱 소비자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참여연대 권호현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소액 대규모 불완전판매 피해가 있는 건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는 쉽지 않다"면서 "일괄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독 기관이 금융사에 금융 소비자 피해 보상 계획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도 "위법일 경우 계약 해지가 되고 금융사 입증 책임에도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만큼 이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금융위가 사모펀드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해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민주주의 21 김경율 대표는 "금융위가 인력상의 이유 등을 들어 사모펀드는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다면 금융위가 없어지는 게 맞다"면서 "집 한 채를 사는 데 자금 출처 조사를 유례없이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사모펀드서 나오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은 전혀 조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금융위 설치법을 살펴보면 금융 소비자 보호가 후순에 있으며, 이런 목적에서 금융위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금융 정책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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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위 이동훈 금융정책과장은 "사모펀드 사태가 일단락된 후 사적 감시자 간 역할 배분이나 자기 검증을 철저히 하게 하는 것, 과징금과 손해배상체계는 되짚어야 하는 이슈"라며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의사결정 효율성과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금융위에는 소비자 보호 관점 약한 건 사실"이라면서 "현장에서 느껴봤기에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