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체육·문화시설·시장에도 들어선다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카테크입력 :2020/07/21 14:22    수정: 2020/07/21 17:41

앞으로 체육·문화시설·시장 등 이용인구가 많은 시설에도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이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게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시장·체육시설·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존 공공청사·자동차 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등 4개 시설에만 허용했다.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회장, 김진숙 행복청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에서 착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 물류가 증가하는 등 비대면 경제가 확산함에 따라 도시 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도 확대한다. 이면도로 가운데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행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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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