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법안 나온다…유료방송 M&A 변수되나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먼저 논의돼야…KT, 국회와 약속 지켜야”

방송/통신입력 :2020/07/20 16:07    수정: 2020/07/20 17:47

국회 여당이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료방송 사후규제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비롯한 케이블TV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향후 M&A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시장 내 합산규제 폐지 이후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등을 연계하는 사후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 법안에는 위성방송의 승인 및 재승인 조건을 활용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방송의 지역성 회복 ▲미디어 다양성 평가 ▲플랫폼 간 공정경쟁 확보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 및 외주제작사에 불평등한 수익배분 금지 ▲채널권 침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의원은 유료방송 시장 내 시장점유율 규제인 합산규제 일몰과 별개로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조건이라고 전제했다. KT가 지난해 딜라이브 인수 추진 당시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세웠던 만큼, 이번 현대 HCN 인수전 참여에 앞서서도 공공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안 수석은 “KT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독과점 관련 국회·정부의 우려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스스로 국회와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가 자칫 KT의 유료방송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M&A에 앞서 KT가 보유한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49.99%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수석은 지난해와 현재 유료방송 시장 상황이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딜라이브가 현재 현대HCN으로 바뀌었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배경은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안 수석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탓에 공식적인 의견이 천명되지는 않았지만. 위성방송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견은 동일하다”라며 “위성방송의 독점 소유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은 KT의 가입자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T가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스카이라이프가 아닌 IPTV인 올레tv를 통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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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KT는 IPTV를 통해 케이블TV 인수전에 나서되, 다양한 통신상품을 스카이라이프와 결합상품으로 구성하고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굳이 자회사를 끌어들여 케이블TV 방송 인수합병 전에 나서는 이유나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매물로 나온 케이블TV 사업자인 현대HCN 입찰에는 SK브로드밴드와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 3사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HCN은 내부 검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