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품질개선 지원 등 지역 SW 생태계 강화해야"

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4차 토론회 개최

컴퓨팅입력 :2020/07/15 17:18    수정: 2020/07/15 17: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전부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데 이번 토론회는 이를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열렸다. 앞서 1~3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역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유관기관 및 시설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와 지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의 효율적 역할분담과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 평가 및 관리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핵심인 우수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연구개발(&D)과 품질개선 지원,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등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가 지역SW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SW진흥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4차 토론회가 14일 열렸다.

지역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88년∼‘99년)'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00년∼)'에 따라 1998년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 기반 조성에 노력, 12개 지역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구축, 관련 기관 및 기업이 협력하는 지역소프트웨어 생태계 기반을 조성했다.

12개 지역 SW융합 클러스너는 ▲경기 판교(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 ▲대전 대덕(국방) ▲광주‧전남 나주(에너지) ▲부산 센텀(항만물류) ▲인천 송도(바이오) ▲경북 포항(자동차) ▲전북 전주(농생명) ▲충남 천안(디스플레이) ▲울산 남구(조선해양) ▲경남 창원(기계) ▲강원 춘천(관광테크) ▲충북 청주(지능형반도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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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수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매출액,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둬, 지난해 지원받은 313개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에서 매출 6211억원(증 15%), 직접 및 간접 고용창출 1191명, 인증 228건, 특허 211건의 성과를 거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조선해양 등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재난대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R&D 지원 사업인 '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Lab)'을 실시, 대전(도시문제)과 전북(대중교통), 경북(지진‧재난)에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