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 재난문자 3단계로 나눠 불안감 줄인다

규모 3.0~3.5 피해 미미한 지진은 ‘안전안내’ 문자발송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3 14:00

앞으로 지진 재난문자가 지진 규모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 발송된다.

기상청

기상청은 국민 불안을 줄이고 현실에 맞는 지진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진 안전주의·안전대비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3단계) 서비스를 신설하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육지의 규모 3.0 이상 3.5 이하와 바다의 규모 3.5 이상 4.0 이하 지진은 ‘안전안내’ 제목으로 문자를 통보한다.

그동안 육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기준으로 규모 3.0 이상 6.0 미만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 문자를, 규모 6.0 이상은 ‘위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안전안내’ 문자는 규모가 작아 피해 가능성이 적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통보시간이 다소 걸리는(4분 내외) 규모 3.0~3.5 지진을 재난 목적 문자와 구분하기 위해 마련했다.

육지의 규모 3.0 이상 3.5 이하와 바다의 규모 3.5 이상 4.0 이하 지진은 지진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4분 정도의 문자정보 전달시간이 가량이 소요된다.

지진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분류체계

지진조기경보(규모 5.0 이상)와 지진속보(육지 규모 3.5 이상 5.0 미만, 바다 규모 4.0 이상 5.0 미만)는 신속하게 자동분석돼 통보 소요시간이 지진조기경보는 7~25초, 지진속보는 20~40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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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지난 1월 상주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형태로 제공된 문자 발송으로 혼동이 있었다는 고충을 해결함과 동시에 피해가 미미한 지진을 지진재난문자 형태로 빈번하게 발송하면서 생기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해 ‘안전안내’ 문자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신설한 지진 안전안내 문자처럼 정확하고 신속한 지진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지진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