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2 12:11

앞으로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는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방한대’로 알려진 일반 마스크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화조치는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표원이 지난달 24일 공고한 LED 마스크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예비안전기준에는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출력을 측정할 때는 실제 환경과 같은 1~2cm 거리에서 측정해야 한다. 또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 일부인 ‘방한대’란 이름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 온 방한·패션·스포츠용 마스크도 기준이 강화된다.

국표원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면서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표원은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앞으로 제품에 KC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시험·검사하거나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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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기간(7월 13일~9월 11일) 국표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