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특례로 끝?…"올해 15개 이상 제도 개선추진”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실증 결과 따라 법령 정비

방송/통신입력 :2020/07/12 12:00    수정: 2020/07/12 21:06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승인이 주어진 과제 중에서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규제 정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63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에 27건의 서비스가 출시됐고, 7개 과제의 제도 개선이 완료됐다. 올해 15개 이상 제도 개선을 마친다는 목표다.

규제 샌드박스로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특례 유효기간 전에 관계 기관과 기존 규제 법령을 정비해 별도의 특례 제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연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쳐 꼭 우편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전자문서의 본인확인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220볼트 전기콘텐츠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가능토록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도 마쳤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 개정까지 마치면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

공유주방을 통한 요식업 사업이 가능토록 식품위생법도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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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앱 미터기, 모바일 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도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해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