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8년 우리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9일 과태료 8천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전날 부과한 과태료 5천만원보다 3천만원 상향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도입했으며, 그 이후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서 자금 이체나 로그인 오류와 같은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서버 과부하 현상이라고 했으나 같은 해 9월 21일 송금과 이체 장애가 재발해 고객들로부터 큰 질타를 들었다.
금감원은 또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고 바꾼 사건이다.
◇다음은 우리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후 장애 일지.
▲2018년 5월 5일~5월 7일 우리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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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8일 우리은행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송금 먹통
▲2018년 9월 21일 우리은행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송금 장애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