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민간투자형 SW사업 조기 정착을"

과기정통부, SW진흥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컴퓨팅입력 :2020/07/07 14:00    수정: 2020/07/07 1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6월 공포, 12월 시행)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6월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 및 6월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이은 SW 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 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방안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SW 유망기업 육성

유망 SW기업이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 우수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또,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SW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SW고성장 기업 조건은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또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이다. 현재까지 누적 121개 기업이 선정, 지원을 받았다. 

중소 SW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해외 CS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SW유망 기업 육성과 관련한 SW진흥법 관련조항은 ▲소프트웨어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소프트웨어 기술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제14조) ▲소프트웨어 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협력·인력교류, 국제표준화, 국제전시회 참여, 해외 현지화 지원 등(제16조) 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도입

이번 SW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향후 SW 투자 및 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받으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유형을 ▲이미 상용화한 민간의 SW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SW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요건은 최소화해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 토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SW진흥법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은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제40조).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행정절차 간소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SW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반출 가능한 산출물의 범위를 개발 소스코드, 프로젝트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기사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와 관련한 SW진흥법 관련조항은 ▲국가기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고, 직접 구매 시 품질성능평가시험(제53조~제55조)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승인하여야 한다(제59조) 등이다.  

7일 2차 토론회에 이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9일) △지역 SW 활성화(14일)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한다. 

지난 5월 SW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6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