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내 출시된 아우디 e-트론은 사이드 미러 없는 형태로 공개돼 주목받았다. 사이드미러 대신에 카메라를 넣은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적용된 것이다.
차량 내부에 있는 운전자와 승객은 실내 버추얼 사이드 미러 화면을 통해 차선 변경을 하거나 주변 장애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해당 화면에 OLED 디스플레이를 넣었고 야간이나 어두울 때 성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 역학 계수가 0.27cd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사이드미러 탑재 차량 대비 효율성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간접시계장치(사이드미러)’에 따르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조항이 언급됐다. 이 조항은 지난 2017년 재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즉 거울 대신 카메라 장치만을 활용한 사이드미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이 재개정된 이후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카메라를 활용한 사이드미러 탑재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8년에는 렉서스코리아가 한 때 카메라 형태의 사이드미러가 탑재된 ES 모델의 국내 출시를 검토했지만, 결국 국내 시장에는 일반 사이드미러가 장착된 채로 출시됐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e-트론을 우리가 출시할 때 일반형 사이드미러 탑재 아니면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탑재 등 총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다”며 “우리는 차량을 출시할 때 카메라 형태의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적용해도 된다는 법안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적용된 e-트론이 국내 시장에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분은 제조사가 자기인증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메라 형태의 사이드미러 탑재는 제조사가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인증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에 국내 법과 맞지 않은 신기술을 제조사가 탑재하길 원한다면 정부 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 설명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아우디 e-트론의 버추얼 사이드 미러와 비슷한 기능을 내놓을 수 있을까?
현재 현대차그룹은 일반 유리와 카메라가 혼합된 형태의 사이드미러를 넣은 신차를 계속 출시하고 있다. 이같은 기능이 가능한 차량은 현대차 쏘나타, 그랜저, 팰리세이드, 기아차 K5, K7, K9 등이다. 일반 유리 사이드미러에 장착된 카메라 화면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넣을 때 클러스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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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폭우와 폭설에도 선명하게 차량 측면 현황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미래형 사이드미러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메라 형태의 사이드 미러 시스템 개발은 현대모비스 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 현대기아차 내부에서 이같은 시스템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
향후 몇 년간 국내에서 유리 형태의 사이드 미러가 없는 차량은 아우디 e-트론이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향후 3년 간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탑재되는 신차 출시 계획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