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구속력 있어"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검찰, 위원회 결정 모두 따라"

디지털경제입력 :2020/06/30 16:27    수정: 2020/06/30 16:3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수사심의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사업장을 살펴보는 모습.(사진=삼성전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에이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며 "또한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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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 출신으로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도 어제(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글로벌 경쟁 현장에서 뛰어야할 기업 오너가 4년간 재판을 받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어떤 이야기도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그런 기업이 오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논의한 끝에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