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에도 전기요금 할인…작년 2843억원 할인효과

한전, 누진구간 확대·복지할인 한도↑·에너지바우처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0/06/30 10:53    수정: 2020/06/30 11:10

한전이 올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할인 한도를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도 지원한다.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대표 김종갑)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마련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전 국민 대상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7~8월 누진 구간 완화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7~8월 전기 사용분을 대상으로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용량 200kWh까지 적용되는 1단계 요금(93.3원)이 7~8월에는 누진제 개편으로 300kWh까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도 기존 201~400kWh보다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누진제 개편안과 할인효과

지난해에는 7~8월에 1천472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총 2천843억원의 할인 효과를 기록했다. 가구당 월평균 9천600원 할인받았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 할인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올해에도 적용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1만6천원을 복지할인 적용하던 것을 여름철에는 할인 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한다.

매월 8천원을 할인해주는 차상위계층은 여름철에 1만원으로 할인 한도가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 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보다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평균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4천800원 수준(2018년 7~8월 기초수급자 평균 사용량인 256kWh 기준)이다.

복지할인을 신청해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 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는 한전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효과

지난해부터 지급된 여름철 냉방 바우처는 지급 금액이 지난해 5천원에서 올해 7천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했다.

여름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1인 가구 기준 7천원이고 2인 가구는 1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만5천원이다. 겨울 1인 가구는 8만8천원, 2인 가구는 12만4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2천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한전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뿐 아니라 7~9월 전기요금도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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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나 스마트 한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가구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