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군인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금융입력 :2020/06/29 19:12    수정: 2020/06/30 07:46

앞으로 보험사는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는 보험사가 그간 소방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한 뒤 보험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는 진단에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차별로 판단한다.

또 금감원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 특정 직업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때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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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가입자 측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의 자율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