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20명 추가 인정…총 2239명으로 늘어

구제급여 상당지원 4명, 긴급의료지원 16명 인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9 16:51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열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와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총 20명을 추가 특별구제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또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게 긴급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은 장의비와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천23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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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