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부동산 거래 플랫폼도 블록체인으로

계약에서 등기까지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컴퓨팅입력 :2020/06/29 06:50    수정: 2020/06/29 15:29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 국민·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는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 부동산 거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BPR/ISP를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종이공부 유통 체계와의 비교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공유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할 계획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민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체감하려면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