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G·LTE 용 주파수 재할당한다

2G 용 20MHz폭 제외 310MHz 폭 재할당…오는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정책 수립

방송/통신입력 :2020/06/28 12:32    수정: 2020/06/28 15: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으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총 320MHz 폭 중 2G 주파수를 제외한 310MHz 폭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재할당을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2G·3G 등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50MHz폭은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에 이용하는 20MHz 폭도 서비스 종료 시 까지 재할당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이통 3사가 LTE 용으로 사용하는 270MHz 폿은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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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파수 재할당 결정을 통해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