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저작권 소송 잇따라 승소

액토즈소프트 제기 미르의전설 저작권 침해 항소심 승소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6 17:00    수정: 2020/09/13 10:39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시리즈 IP(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전설3 IP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지난 25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 (액토즈 몫 20%)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 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지금의 비율은 합당하지 않다며 지난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즉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받았으며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앞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봤다. 또한 열혈전기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이와함께 싱가포르 중재 판정부는 액토즈, 셩취,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셩취와 란샤는 미르의 전설2와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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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소송 결과로)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면서 "샨다(현 셩취게임즈)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