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납득할 수 없어"

"현장 경제 상황 간과…주휴시간 제외토록 개정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6 11:14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영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촤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동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뉴시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