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법 위반 시정조치 이행계획 정부에 제출

유튜브프리미엄 해지할 때 남은 기간 반영해 환불키로

방송/통신입력 :2020/06/25 16:08    수정: 2020/06/25 17:40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키로 했다.

이런 조치는 유튜브 서비스가 제공되는 30개 국가 가운데 최초다.

앞서 일부 이용자 불편을 일으켰던 무료체험 이후 유료 전환시 불명확한 고지도 명확히 안내키로 했다.

유튜브는 이를 위해 8월25일까지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 뒤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이같이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앱 화면에 띄운 시정명령 공표

올해 초 방통위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구글LLC에 과징금 8억6천700만원의 과징금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제기와 같이 글로벌 회사가 국내법에 따른 규제를 벗어나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구글LLC는 국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킨데 대하여 과징금을 납부했고, 시정명령 제재 사실을 알렸으며, 업무처리절차 시정 조치 계획까지 방통위에 제출한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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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와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