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호신용 앱을 연계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 차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리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112·119 상황실을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하게 공조·조치해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CCTV 영상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여성이 긴급호출 시에만 인증된 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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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과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 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