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공공기관들 경영평가 부진…A 실종, 대부분 B·C

기재부, 2019년 심사 결과 발표...성과급 등에 반영

과학입력 :2020/06/20 14:07    수정: 2022/06/20 23:00

정보통신(ICT) 관련 공공기관들의 경영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은 곳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 B와 C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29곳의 '2019년 경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평가를 받은 129곳을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43곳이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단계로 구분, 이뤄졌다.

평가 결과를 보면, 준정부기관(50곳)에 속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연구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B등급을 받았다. 전자정부와 데이터플랫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NIA는 2018년 평가에서는 C등급이였는데 올해 한 단계 상승했다.

또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소비자원은 C등급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거래소는 D등급에 랭크됐다. 정보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KISA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C등급에 그쳤다.

강소형 그룹(43곳)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A등급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은 B등급을 받았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강소형 그룹에서 C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창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은 D등급에 그쳤다.

129곳 중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가장 낮은 E등급은 한 곳(우체국물류지원단)이였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로 실시했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는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면서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전체 평가 결과 분포는 예년과 비슷했다. 우수(A)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미흡이하(D,E) 17개(13.2%)였다.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분포 비율이 각각 55.6%와 62.0%였고,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각각 14.0%와 16.3%였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인사조치와 경영개선 계획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종합등급 미흡이하(D,E)인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전력거래소 등 15개 기관 기관장은 경고 조치했다.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관장이 이미 해임, 올해는 해임건의 대상자가 없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도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기재부는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 사항은 '2021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추후 반영한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은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은 상대등급과 절대등급을 각각 50:50으로 하고,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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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는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면서 "올해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기 반납한 경우 해당 기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반납분은 각종 기부처(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 위기극복 등에 활용한다. 또 단체협약을 거쳐 직원 성과급 일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