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개인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반복 상품 등록 계정 즉각 활동 정지 조치...개인, 사업자 구분

중기/벤처입력 :2020/06/16 16:49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대표 이승우)는 개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능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중고나라는 이번 새로운 정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한 중고거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시장 기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중고나라는 먼저 개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고나라 카페에 등록되는 상품을 검토하는 부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다. 그동안 중고나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인 상품 등록에 따른 대응 정책을 지난 4월에 발표했으며 현재 해당 활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한 모니터링팀이 활동하고 있는 현재 중고나라 카페 내 과장 매물 및 도배 게시글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나라는 안전한 중고 물품 거래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개인 이용자들의 중고 거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중고나라 플랫폼 내부에서 활동이 가능한 모바일, 컴퓨터, 디지털, 가전, 골프, 상품권 분야에 대한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업체 홍보 게시판을 통해 개인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고나라에 접수된 거래피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수의 개인 이용자들은 허위 신분증, 명함,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해 사업자로 속인 상대로부터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중고나라는 개인 이용자의 거래 참여 독려를 위한 판매 기능 및 정책도 함께 선보인다. 기존까지 중고나라 안전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판매자에게 부과돼 왔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안전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됐다. 이에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 거래를 하고 싶은 많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고나라는 7월부터 안전결제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변경하고 중고나라 앱 내 안전거래 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앱 내부에서 판매자를 위한 새로운 기능도 추가했다. 과거에는 다량의 재고를 갖고 있는 판매자가 반복해서 상품 등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 앱을 통한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제품의 수량을 설정할 수 있어 재등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