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30곳 811개社, 中企 지원혜택 제외

11일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따라

중기/벤처입력 :2020/06/09 15:54    수정: 2020/06/09 16:05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기업집단 30곳과 이에 속한 기업 811곳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9.12월 국회 통과, 6.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정의를 삭제하고 둘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 적용 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과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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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현재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34개 집단(소속 기업 14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64개 집단(2284개)에 달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로 본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