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과방위에서 주로 논의될 46개 현안 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발간

방송/통신입력 :2020/06/08 15:53    수정: 2020/06/08 15:59

21대 국회가 ICT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뤄야 할 정책 현안이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까지 다루지 못한 논의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코로나로 인한 유례없는 상황에 논의가 시급한 문제가 한가득 남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뤄야 할 현안으로만 5개 범주에서 46개 논의 과제가 꼽혔다. 이전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입법 논의와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부각될 사안을 정리한 보고서로, 8일 각 국회의원실에 배부됐다.

과방위가 다뤄야 하는 범위는 크게 과학기술정책, 통신, ICT, 뉴미디어, 원자력 안전 등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통신 국한 이슈 6개를 제외한 ICT 분야에 14개 과제, 뉴미디어 분야에 12개 과제를 주목했다.

코로나가 불러온 경제 사회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분야고, 이전 상임위가 정책 입안에 도달하지 못한 과제가 적지 않은 이유로 풀이된다. 신속한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분리했지만 ICT와 방송 분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도 크다.

ICT 분야 첫 번째로 꼽힌 규제 혁신 과제는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격론이 오간 대목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의 개선이 주된 논의 방향으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 완화 행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최근 화두가 된 논의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갖는 한계다. 우선적으로 기간이나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전면적인 규제 개선에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공지능(AI) 분야는 단연 21대 국회에서도 화제다. 사실상 본격적인 제도적 측면의 논의는 21대 국회가 시작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이 지난해 발표됐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AI 기본 법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AI의 기술과 인력 수준 제고, 기술 도입 확대 등이 우선 논의될 상황이고 각 부처의 AI 정책 집행 추진 체계 효율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AI 이전에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보호, AI 수용성, 클라우드 활성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 AI 발전을 둘러싼 여러 ICT 과제도 함께 논의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블록체인 활성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20대 국회 초반에는 암호화폐와 거래소 논쟁에 발목이 잡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논의 자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긴 했지만 입법조사처는 별도 법 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단연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규제 논의가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일부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역외 규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역차별 해소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시장 교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비책 마련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역외 규제 문제는 법률 적용보다 집행의 문제가 크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선 물러설 수 없는 논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규제 동향을 고려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OTT를 비롯한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도 입법 차원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는 문제다. 범정부 차원의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도 마련되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법적 지위 문제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의 역기능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미디어와 OTT 등의 규제 형평성 확보로 이어진다. 반대로 전통 미디어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21대 국회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 지배구조 논의에서 벗어나 전통 미디어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미디어 지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분야에선 단연 망중립성 논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확정 단계에 접어든 글로벌 5G 표준에도 포함된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허용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 무조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세계 최초 상용화에 갈라파고스 제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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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단말기 유통법 개선도 21대 국회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된 단통법은 기본료 폐지나 완전자급제 논의 등으로 개정 논의가 부족했던 분야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충분한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