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4시50분께 창원 남해고속도로 진주방향 창원2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3세대 제네시스 G80 화재 원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5일자 지디넷코리아 기사 ‘제네시스 G80 화재, 엔진 아닌 트럭용 부품 마찰이 원인’ 기사가 나간 후, 차량 내부에 탑재된 빌트인캠(현대기아차 순정 내장형 블랙박스)이 왜 작동이 안됐는지에 대한 네티즌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당시 사고 차주는 현장에 파견된 현대차 서비스센터 직원을 통해 “빌트인캠 녹화가 되지 않았다”며 “남해고속도로 사고 현장 주변에 위치한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빌트인캠 녹화가 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빌트인캠의 ‘주행 중 상시 녹화’ 기능이 당시 해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제네시스 G80 취급설명서의 5-57 페이지를 살펴보면 빌트인캠 사용 방법이 나온다. 해당 사용방법이 담긴 취급설명서는 제네시스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설명서에는 차량 출고 시 빌트인캠 상태를 알려준다. 설명서에는 “차량이 출고될 때 주행 및 주차 중 상시 녹화와 이벤트 녹화 기능이 해제돼 있으므로 반드시 원하는 녹화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즉 출고 이후 운전자가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빌트인캠의 녹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운전자가 애프터마켓 블랙박스처럼 빌트인캠 상시 녹화를 진행하려면 디스플레이 설정을 통해 ‘상시 녹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이벤트 녹화’ 기능도 설정하면 차량 충격 감지와 연관된 녹화 기능이 활성화 돼 향후 정차 시 스마트폰과 차량 내부에서 녹화된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창원 화재 사고 현장에 있었던 G80은 이 기능들이 둘 다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제네시스나 현대차 판매 담당 사원이 빌트인캠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줬다면, 사고 차주는 좀 더 쉽게 사고 원인을 규명시킬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빌트인캠, 오디오 녹음 불가...작동됐어도 사고 원인 규명에 한계
32GB 고정용량만 지원되는 빌트인캠은 제네시스 G80의 기본 제공 사양이 아닌 옵션 사양이다. 사고 차주는 차량 구매 시 빌트인 캠과 최대 12시간 녹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기능이 포함된 70만원짜리 ‘빌트인캠 패키지’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트인캠의 장점은 깔끔함이다. 전방 카메라 크기가 작고 차량의 후방 카메라와 연동이 가능하기 떄문에 앞유리와 뒷유리에 별도 부가 장치를 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빌트인캠이 가진 최대 단점은 오디오 녹음 불가와 용량 확장 불가 등으로 나뉜다.
오디오 녹음은 사고 당시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
창원 G80 차주는 화재 사고 이전에 도로에 떨어져 있는 에어크리너 부품 운반용 종이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아 결국 그 박스를 치고 운행을 시작했다.
차량에 탑재된 G80 빌트인캠이 만약에 박스를 쳤을 때 상황을 녹음했다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빌트인캠은 아직 오디오를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원인 규명시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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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디넷코리아가 창원소방서로부터 제공받은 G80 화재 진압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고 현장에서 에어크리너용 부품과 유사한 형체가 불에 그을린 채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방당국 등은 더 정확한 G80 화재 원인을 분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