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송 당했다…"SNS 규제는 헌법 1조 위반"

美 비영리단체 CDT "행정명령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입력 :2020/06/03 08: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소셜 플랫폼 규제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당했다.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CDT)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소장을 통해 “그 명령은 명확한 보복 행위다.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기업 트위터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와 공방 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송을 당했다. (사진=씨넷)

또 “게다가 그 명령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해 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고 위축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기업이 제3자가 올리는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규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트위터가 "우편투표가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자신의 트윗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딱지를 붙인 직후 발령돼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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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또 지난 주 금요일(5월29일)에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전도 시작된다(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는 트럼프의 글에 대해서도 폭력을 찬양하는 글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딱지를 붙였다.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는 “그 행정명령은 소셜 미디어들이 잘못된 정보, 투표 탄압, 폭력 조장 행위와 싸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