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론은 전 틸론 모바일 팀장 오경근 씨와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틸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틸론 연구소 모바일 팀장 오경근 씨는 DVD를 이용해 틸론의 제품 소스코드를 빼돌렸고, 이에 틸론은 소장을 제기해 빼돌린 소소코드를 회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소송(사건 2015고단3010)에서 2018년 9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오경근)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제1호, 2호를 각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이어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1심 판결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며 오 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후 오 씨는 다시 항소 하지 않았다. 1심 판결대로 소송이 확정된 것이다. 틸론은 "햇수로 9년만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틸론이 영등포경찰서에 배희숙 전 이나루티앤티 대표와 이나루티앤티 연구소장, 오경근 등 3인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소장에 따르면, 이나루티앤티는 전 틸론 연구소장 A씨와 전 틸론 클라우드 모바일담당 개발부장 오경근 씨를 통해 소스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이나루티앤티는 1999년 배희숙 씨가 세운 회사다.
사건은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로 넘어갔고, 배희숙 씨는 2015년 7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틸론은 법률적 마지막 구제절차인 재정 신청을 냈고, 2016년 1월 법원은 틸론의 재정 신청도 기각했다. 재정 신청 기각에도 틸론은 오경근 씨와의 소송을 이어갔고, 이번에 오경근 씨가 패소한 것이다.
틸론은 "오 씨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이나루티앤티와 이나루티앤티를 설립한 배희숙 씨도 저작권 침해 문제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틸론은 "이나루티앤티가 소스코드만 탈취 한게 아니다.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제품 소개 자 등도 우리와 같았다. 햇수로 9년이라는 길고 긴 소송이 이어졌는데 최종 판결 내용이 약해 허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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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희숙 전 이나루티앤티 대표는 "이나루티앤티와 무관한 사건으로 틸론 퇴사자 개인의 일탈에 관한 것이며, 오경근 씨는 이나루티앤티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용역을 맡긴 사람"이라면서 "틸론과 이나루티앤티 간 분쟁은 이미 2016년 1월 이나루티앤티 승리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 전 대표는 "이나루티앤티는 고소인 회사의 기술을 입수한 것도 없고, 모든 기술은 원점에서 개발을 하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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