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컨텐츠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업체에 6천만원 과징금 부과

재고 있어도 공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유통입력 :2020/05/31 12:00    수정: 2020/05/31 15:17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며 총 11만6천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업자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 마스크를 공급한 혐의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