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활성화 위해 발전소 주변 지원 강화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0/05/31 11:00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풍력발전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목표인 '2030년까지 12기가와트(GW) 보급'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상발전소와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발주법 시행령 일부새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공사 블로그)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로 명시하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와 더불어, 지원금 산정기준과 배분방법 등이다. 해상풍력발전소 주변범위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지역으로 명시됐지만,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킬로미터(km) 이내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해상풍력발전소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산업부는 우선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할 계획이다. 특별·기본지원금은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 육지·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부)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면적·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1일 공포할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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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시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