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직영주유소 영업양수 승인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9 10:07    수정: 2020/05/29 10:11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06개 직영 주요소 운영 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28일 회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심사 결과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모든 지역에 다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가 유가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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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설립, 원유 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휴대폰 단말 유통 및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업도 영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