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월 청구액의 5%를 SK페이 포인트로 제공하는 프로모션 요금제를 내놨다. 하지만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지급에 드는 비용 구조 때문에 대리점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다이렉트 플랜’ 출시에 앞서 전국 직영대리점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대리점과 ‘O2O 채널 제휴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SK텔레콤이 온라인 전용몰인 ‘T다이렉트’를 통해 받은 주문 중 일부를 일선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은 주문 건에 해당하는 개통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이렉트 플랜’은 온라인을 통해 SK텔레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최대 12개월 간 월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SK페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요금제다. 선택약정할인과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최대 월 이용요금의 30%를 할인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급받은 SK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점들은 계약 내용 중 마케팅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일선 대리점은 다이렉트 플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SK페이 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SK텔레콤으로부터 주문을 할당받은 대리점은 매월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수수료 총액에서 SK페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입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은 본사인 SK텔레콤이 진행하지만, 일부 재원은 일선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을 크게 들이지 않고 온라인 가입자 모집 확대 및 SK페이 활성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11번가 활성화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라며 “일선 대리점 입장에선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는 것이 달갑지 않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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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K텔레콤 이번 계약 체결에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마케팅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 대리점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마케팅 비용을 부담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수료 정책을 시행,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수익을 일부 보전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O2O 채널 마케팅 계약은 강제성이 없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리점에는 당연히 SK페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도 전가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대리점의 수익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적인 수수료 정책을 추진해 일부 수익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