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오늘 '1조원대 이혼소송' 2차 재판

재판부, 1차 변론기일 이후 양측 재산목록 받아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6 11:05    수정: 2020/05/26 11:0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두 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7일 1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만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불참석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재상명시를 명렴함에 따라 각각 지난 8일과 11일에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목록을 받아 재산 분할 관련 심리를 진행한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를 취하하고,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비공개 진술 내용을 외부에 언급한 데 유감을 표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 당해 11월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노 관장은 줄곧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혀오다가 돌연 지난해 12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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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송의 쟁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가게 됐다. 또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가사 2부로 이송됐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천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조원 규모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