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출시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발생하는 위험 보장

금융입력 :2020/05/25 10:16

현대해상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특화 상품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7월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는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현대해상은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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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와 업무협약(MOU) 등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대부분이 2017년 출시한 현대해상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에 가입돼 있다.

현대해상 나욱채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