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2023년까지 양질의 환경교육 서비스 2배 이상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2 11:27    수정: 2020/05/22 14:55

환경부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했다.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 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환경교육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대책을 구성했다.

환경부는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채택률이 2007년 20.6%에서 2018년 8.4%로 감소하고 79%가 전공과 무관한 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를 1500개 이상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전국 미활용 폐교 170개 가운데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곳을 선정해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해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해 행정·재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반 사회환경교육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

부산광역시·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금융기관·종교·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국민 환경학습권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

전국 4천여개 환경교육시설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

진로교육·평생교육·민주시민교육·식생활교육 등 다른 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환경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해 자격증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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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는 등 행정·재정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 현안 해결과 함께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