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로 넘어간 '셧다운제 폐지'...정부, 단계적 개선 준비

박양우 장관 "셧다운제 개선 위한 현실적인 법안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1 11:32    수정: 2020/05/21 12:43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 했다. 오는 29일에 20대 국회의 막이 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셧다운 제도는 앞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7년째다.

시행 이전 법안 발의 단계부터 지금까지 제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진 셧다운제의 폐지 시도는 20대 국회에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방송과 다른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 게임업계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음에도 게임업계는 여전히 셧다운제가 폐지되거나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시작한 이유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에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는 청소년의 미래설계와 직업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e스포츠 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대회에서 프로게이머의 심야시간 대회용 계정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법적 근거 규정 마련도 추진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도 셧다운제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박양우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주요 게임사 임직원과 게임관련 협단체장을 만나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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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게임업계, 협단체 주요 인물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양우 장관은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계획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게임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취임 두 달만에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PC 온라인게임의 성인 월결제한도를 폐지하며 친게임 행보를 시작한 바 있는 박양우 장관이기에 이번 발언은 더욱 무게가 있다.

한 퍼블리셔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고 있다. 기존에는 기대할 수 없던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하에 정책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